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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만들어 제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해야

등록일: 
2015.05.19
조회수: 
2784
저자: 
최봉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9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4-O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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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51.4 KB)
PDF icon 원본 (920.98 KB)

생활임금제는 서울 자치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 모드’

 

2013년 서울시 노원구·성북구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다.

도봉구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중구·동작구는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천시·수원시, 대전시 유성구, 광주시 서구·광산구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6,687원으로 결정

 

서울시의 2015년 생활임금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가계지출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서울의 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6,687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월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1,397,583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제 문제점 지속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도입 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제도 적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제도 도입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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