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내 최초로 입양연구소 만든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입양 아동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국내에서 최초로 ‘입양 연구소(Institute of Adoption)’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 주 정부는 입양 연구소 설립에 285만 호주달러(약 24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소는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정책과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무를 맡게 됨.
- 구체적으로 연구소는 공개입양(open adoption) 촉진, 입양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안전한 가정 제공, 그리고 입양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 등 입양을 위한 최적의 실천방안(best practice) 발굴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임.
- 입양의 활성화는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조속히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재정 지출을 감소시킬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주 정부는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를 제공하고 있음. ‘가정 외 보호’는 크게 세 가지로, 전문 서비스 기관에 의한 ‘거주 보호(residential care)’, ‘그룹 홈(family group home)’, ‘친척이나 위탁 가정(foster care)’으로 구분됨.
- 절대다수는 위탁 가정(40.7%)과 친척(55.8%)에 의한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음. 이 중 2013년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에는 아동 및 청소년 17,422명이 ‘가정 외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주 정부 전체 아동과 청소년의 약 1%에 해당함. ‘가정 외 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주 정부의 가족·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는 ‘가정 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가정과 계약을 맺어 외주하고 있는데, 예산은 연간 8억 5,200만 호주달러(약 8,520억 원)에 달함.
입양 활성화 지원 정책·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무
- 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이들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있음. 아동 학대나 방치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시,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입양을 제시함.
- 그러나 입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정 외 보호’가 주요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음. ‘가정 외 보호’는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음. 따라서 주 정부는 입양을 아동 보호의 최우선 대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아동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음.
- 주 정부는 입양 관련 법령을 전면 검토하여, ‘평생 안전한 가정(Safe Home for Life, 이하 평생 가정)’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도입한 바 있음. 이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최근 ‘아동 보호 법률 개정(Child Protec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4)’ 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입양법(Adoption Act 2000)’과 ‘아동 보호법(Child Protection-Working with Children- Act 2012)’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 '평생 가정’ 정책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부모의 부양 책임성 강화,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다 장기적인 보호 제공, 아동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 확립.
- 궁극적으로 평생 가정 정책은 아동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입양 연구소’는 이러한 주 정부의 아동 보호 강화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임.
입양 관련 법령 손질해, ‘평생 안전한 가정’ 정책도 시행
- '평생 가정’ 정책은 광범위한 관련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 자문을 구해 수립함. 외부 자문 과정에는 과거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 아동보호 관련 비정부 기구, 부모나 보호 제공자, 법률 전문가,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다문화 자문위원, 관련 지역사회 단체 등이 대거 참여함.
- '평생 가정’ 정책은 입양과 관련된 제반 이슈들을 총 29가지로 정리하고, 이슈별로 향후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개혁 내용은 공개입양, 입양 장애 요인 제거, 양측 부모들의 양육 방식 개선과 안정적인 가정환경 제공 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음.
- 공개입양 :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입양된 아동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입양 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접근을 제한하는 소위 비공개 입양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음. 하지만 이후 비공개 입양의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현재 공개입양이 법적·정책적으로 지지되고 있음. 공개입양은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고, 양측 부모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친부모와 입양 아동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2011년 현재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입양의 84%는 공개입양이지만, 국제입양은 비공개 입양이 여전히 지배적임. ‘평생 가정’ 정책은 공개입양을 더욱 권장하기 위한 법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 입양 장애요인 제거 :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더욱 빠르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입양 부모가 되는 과정을 지원하고 간소화함.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가정 복귀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사자인 아동의 나이가 12세 이상일 경우 당사자가 입양 여부를 단독 결정(sole consent)할 수 있도록 함.
- 친부모와 입양부모의 양육능력 강화·지원 : 위험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여 ‘가정 외 보호’와 입양의 위험을 줄이고, 위험이 인정될 시 법원은 양육 능력 명령(Parenting Capacity Orders)을 통해 부모로 하여금 양육 교육(parenting courses)이나 치료 과정(therapeutic treatments)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의 조기 개입을 지원함. 평생 가정 정책은 원가정에서 이탈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위계를 정함. 즉 처음에는 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을 시 장기 후견인 제도를 시도한 다음. 최종적으로 입양이 시도됨. 단계별로 최적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되 ‘가정 외 보호’와 입양의 결정 과정에서 원가정의 적극적인 관여를 지원함.
https://www.nsw.gov.au/news/nsw-institute-ad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