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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재정분권화를 선도하는 세제개편 방안

등록일: 
2015.03.24
조회수: 
2316
권호: 
제189호
발행일: 
2015-03-16
저자: 
배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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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성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의존재원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조금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은 날로 증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18.7%p 하락하였다. 이 같은 양상은 재정자립도가 갖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신장성과 지방세원의 빈약성에도 원인이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같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추진으로 2005년에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 사업의 미래 재정지출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국세의 0.94%로 재원이 고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인 세제개편 전략을 수립

지방세제의 개편 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내의 개편 방안, 과세자주권의 확보 방안, 지방세제 개편의 실효성 확보 전략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세제개편 추진은 세수 확충 효과가 큰 세목을 중심으로 이양을 확정 지은 후 점차 다른 세목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지 않는 세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개별소비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국가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방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무적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여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는 지방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 또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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