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지역 활성화’ 보행자지구 지정 (미국 시애틀市)
○ 시애틀市는 시의회와 시민의 평가를 거쳐 기존의 상업지구 및 상업, 주거 복합용도 지역을 보행자구역(Pedestrian Zone)로 지정하고, 이를 보행자 안전과 소매 촉진을 위한 도시 활성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임. 우선 지역의 상업기능 강화와 기존 주상복합용도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상생활 영역을 스트리트 레벨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해당 지역을 보행자 위주의 업무지구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임.
- 2006년 시의회가 토지이용 조례에서 상업지역 규제를 개정하자, 주거지역과 도심의 상업시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보행을 유도하고자 노력함. 그 결과 5개의 주거지역에 보행자지구(Pedestrian District)을 지정하기 시작함.
- 2007~2009년 사이에는 근린업무구역 전략(Neighborhood Business District Strategy)의 하나로 근린지구 중심가 지도화 사업(The Neighborhood Main Street Mapping Project)을 시행하고, 2012년에 토지이용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행자지구 지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함.
- 시의회는 기존의 보행자구역 개발 기준 중 보행자 도로 이면의 80% 이상이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채워져야 하는 기준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또한 건물주가 원하는 상업시설이나 서비스 시설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스트리트 레벨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될 수 있도록 건물 1층의 설계 감사기준을 완화시켰음.
- 이와 같은 시애틀시의 노력은 시민들이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통행에 의존도를 높이고 보행환경의 범위 내에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에너지 절감, 지역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그 밖의 설계 및 개발 기준으로는 보행자구역 내에서 보행자도로를 관통하는 차량을 없애도록 하고(진입로 제외), 주차공간은 반드시 건물 뒷면이나 건물 내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지상층의 주차를 최소화, 차량이 진입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설치 금지, 신규 개발 중 역세권, 도심에 위치한 경우는 추가적인 개발을 규제하는 등의 개발 기준을 제시하였음.
http://www.seattle.gov/dpd/cityplanning/completeprojectslist/mainstree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