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선택권 강화 골자 장애인 포용법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지난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People with Disability)에 즈음하여 새로운 장애인 지원 법률을 시행함. ‘장애인 포용법(Disability Inclusion Act 2014)’이라는 이름의 이 법률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온 ‘장애인 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 1993)’을 대체하게 됨.
- 기존의 장애인 서비스법이 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 행사와 지역사회에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신규 장애인 포용법은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empowerment)이라는 최근의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음. 새로운 법률은 장애인들에게 인권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법률의 목표, 원칙 및 개념 정의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근간을 두고 있음.
- 장애인 포용법은 크게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첫 번째, 장애인들은 다른 일반인들과 동일한 인권을 보장받음.
- 두 번째, 정부 담당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포용 실행계획(Disability Inclusion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함.
- 세 번째, 장애인에 대한 재정지원(individualised funding)을 통해 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함.
- 네 번째,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고, 강화된 직원 선별 기준을 적용해야 함. 또한 장애인 수용 서비스 기관들은 감사기관(ombudsman)에게 학대 및 방치 등의 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장애인 포용법은 주정부의 가족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재정지원과 서비스를 개선시킬 새로운 체계임. 새로운 법률 시행은 기존 장애인 지원체계의 포괄적인 개혁을 의미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음.
-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주류 서비스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음. 즉, 기존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인들에게 특화되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새로운 법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사회생활 접근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다시 말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도서관, 그리고 각종 클럽을 동일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기존에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적에 기초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법률은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서비스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임.
- 장애인 포용법의 취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범정부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주정부의 가족지역사회부와 유관기관은 2015년 12월 1일, 지자체는 2017년 1월까지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장애인 인권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혁은 필연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행방식 변화를 의미함.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 혹은 신규 직원들에 대한 고용선별(employment screening) 기준 강화임. 기관은 직원 및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4년마다 범죄기록 신원조회(criminal record check)를 실시해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지 못함. 대상자에는 정식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실습생, 도급업자, 자문 그룹 및 위원회 등이 포함됨.
- 또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학대 및 방치 등의 모든 사고에 대해 사건을 인지한 지 30일 이내에 주정부 감사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함.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 포용법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의 일시 혹은 영구 정지 처분을 받게 됨.
- 장애인 포용법은 장애인들의 인권적 접근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특수 장애인 집단에 대한 특화된 원칙들도 제시하고 있음. 특수 장애인 집단에는 원주민 장애인, 다양한 문화 및 언어 배경을 지닌 장애인, 장애여성, 그리고 장애아동 등이 포함됨.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장애인 포용법은 다음 링크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
(http://www.legislation.nsw.gov.au/bills/docref/b0fb9af4-9410-48e2-819f-d...).
http://www.nsw.gov.au/news/new-act-supports-people-dis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