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 인증제도 시행 (일본 요코하마市)
등록일:
2014.09.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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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市는 면적규모, 방음시설 및 장애인시설 보유 등 일정한 주거성능을 충족하고, 보육시설 등 지역을 위한 육아지원시설을 함께 갖춘 아파트를 ‘요코하마市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로 인증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인증 아파트는 보육시설 등 지역을 위한 육아지원시설을 병설한 아파트와 추가적으로 육아친화적인 거주조건을 갖춘 주거 및 육아 지원시설 인증 아파트의 두 종류로 나뉨. 市는 주거시설의 육아환경 개선과 인증제도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인증을 받게 되면 먼저 市 홈페이지에 해당 건물이 소개되고 인증 마크 활용을 통해 아파트의 판매나 임대 시 육아환경이 좋은 물건으로 홍보가 가능함. 그리고 공개 공지 정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아파트 신축계획은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를 활용하여 보육시설 등의 일부 육아지원시설 부분의 용적률 가산 등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주택 구매자는 금융기관에서 모기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 조건의 면적, 방음성, 장애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부가적으로 건물 구조, 배치, 건물 계획 및 설비, 방범 등의 요소가 육아환경에 적합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함. 인증을 신청하고 싶은 사업자는 市 건축국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안을 어린이청소년국에 제출해야 하고, 기본계획 및 설계안 심사가 이루어진 후 계획이 인정된 뒤 건설 공사에 착수하게 됨.
http://www.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keikaku/kosodate/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