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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경관법 개정에 따른서울시 경관정책의 개선전략

등록일: 
2014.09.11
조회수: 
3346
권호: 
제175호
발행일: 
2014-09-01
저자: 
박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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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2010년 서울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경관법은 관리수단의 부재로 경관계획의 실행력이 미흡하였고, 경관 관련 대상사업의 범위가 넓어 중복과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경관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경관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속력이 없는 경관법의 한계로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미약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은 법에 근거한 지자체 최초의 경관계획으로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해 경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설계지침의 체크리스트 시범운영을 분석한 결과, 강제력이 없는 경관법으로 인해 경관설계지침의 제출률은 15% 미만으로 저조하고 오류율 또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의 경관계획과 28종의 설계지침은 운용하는 담당 공무원과 건축주 및 설계자의 혼돈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경관법의 개정으로 경관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도시관리 수단의 운영을 통하여 실행력을 제고

2014년 전부 개정된 경관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신설, 지자체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심의 기능 강화 등이다. 이 중 서울시 경관정책과 관련하여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외에도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 있는 경관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유도와 지원 중심의 경관관리로의 전환이 필요

경관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실행력은 경관규제 목적이 아닌 경관형성 및 창출을 위한 유도‧지원 목적이며, 재정비되는 경관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계획체계를 통합하여 종합계획 성격의 기본경관계획으로 단일화하고 경관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경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경관업무의 추진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 과정을 거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관정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경관협정 및 사업은 경관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관규제에 대한 공공지원수단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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