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독신자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하우징 등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 (미국 시애틀市)
○ 시애틀(Seattle)市에서는 혼자 사는 젊은 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9㎡~26㎡의 화장실을 포함한 소규모 세대, 최대 8명이 공용공간(홀, 거실 등)과 주방을 함께 쓰는 유형의 주택, 도심 중심에 위치한 초소형 유닛 등 마이크로(초소형) 주택과 공동생활주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신자를 위한 주택 유형 증가에 대비한 적합한 주택정책과 신규 마이크로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해지고 있어 市는 최근 마이크로하우징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이번 규제정책에서 시애틀市는 건축업자가 마이크로하우징 건설(재건축, 재개발 포함)시 ① 젊은 층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렌트비를 유지할 것, ② 건물 내 모든 호실이 양질의 보건위생 상태를 유지할 것, ③ 마이크로하우징 세입자와 공동생활 주택 생활자들이 처음 입주 시와 같은 거주지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다른 유형의 개발사업과 연계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규제정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마이크로하우징에 대한 도시정부 차원의 정확한 정의(기준) 마련, ② 건축물 하나당 세대수가 주로 기준이었던 공동생활 주택(시애틀市에서는 9명 이상이 각자의 방에서 잘 수 있는 기숙사 유형의 공동주택)과 마이크로하우징의 기준을 정확하게 면적으로 제한한 것, ③ 해당 건축물의 자가용, 자전거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 것 등임.
- 마이크로하우징이란 가족이 아닌 8명 이하의 사람들이 11㎡의 공간 안에서 각자의 공간과 공공사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의 공간이 이와 같은 유형의 마이크로 세대를 포함하고 있어도 마이크로하우징으로 정의함. 건축물의 개보수 시에 이와 같은 면적 및 세대수 기준이 맞지 않을 시에는 마이크로하우징으로 분류하지 않음.
- 市는 또한 도심을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지역으로 나누어 밀도별로도 마이크로하우징을 골고루 분포시키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함.
- 市는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거지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주택개발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함.
- 市와 시민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사항들에는 토지이용 계획 시에 ‘마이크로하우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단독주택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마이크로하우징의 신규, 재개발ㆍ재건축을 규제할 것, 세대수가 아닌 면적으로 설계 심사를 할 것, 마이크로하우징 거주자를 위한 도로변 혹은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www.seattle.gov/dpd/cs/groups/pan/@pan/documents/web_informationa...
http://www.seattle.gov/dpd/cs/groups/pan/@pan/documents/web_informationa...
http://www.seattle.gov/dpd/codesrules/changestocode/micros/projectdoc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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