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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공유주차를 통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14.08.18
조회수: 
4822
권호: 
174호
발행일: 
2014-08-18
저자: 
이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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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너무 다양해서 주차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도 심하여 건축물 시설면적 134㎡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한 현재의 주차의무 규정은 한계가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제한된 주차공급 용량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주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정비와 함께 주차공유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대부분이 소규모인 근린생활시설에 획일적인 자체 주차장 확보의무화는 무리

대지면적 200㎡, 평균 4층 이하, 연면적 500~700㎡ 정도가 대부분인 근린생활시설에 4대 정도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수준이다. 도쿄도는 1,500㎡ 이상이 아니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없고 상업적 이용 성격이 강한 건축물에 한해서 주차장 설치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무리한 건축물 자체 부설주차장 확보의무화 정책은 결국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전환되는 부설주차장을 양산하게 되고, 실제 주차는 노상 불법주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근린생활 주변도로의 혼잡을 야기한다.

 

주택가 주차정책 중심에서 근린생활지역 부설주차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서울시의 주차정책 기조는 아직도 주택가 주차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근린생활지역의 주차문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근린생활지역의 주차문제는 생활권 주차문제의 핵심이고 생활권의 주차환경 개선은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의 재정비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공유주차 개념을 이용한 다양한 맞춤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도입

근린생활지역 특유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유의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해당지역에 위치한 공영 및 공공 주차장을 공동 풀(pool)로 이용하는 공유주차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유주차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대지나 노후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민간 소유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지에 승강기식 기계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정책으로 발레 파킹(valet parking) 시스템,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운영과 주차단속 등을 수행하는 주차전담 관리요원을 공공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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