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의 보전·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녹지세 부과 (일본 요코하마市)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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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市는 지역의 녹지 감소를 막고, 풍부한 자연 환경을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요코하마 녹지 향상 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 이하 녹지 향상 계획)을 책정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요코하마市의 산림과 농지는 매년 약 100ha씩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상의 개발 규제만으로는 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市는 이를 막기 위해 특별녹지보전지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왔으나, 많은 녹지가 사유지로서 유지관리의 어려움, 상속세 부담 등의 문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市는 녹지의 보전·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요코하마 녹지세」(横浜みどり税, 이하 녹지세)를 부과해 왔음.
- 녹지세 부과는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2회의 앙케이트 조사, 다수의 심포지움 및 시민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친 후 시의회에서 2008년 12월에 「요코하마 녹지세(横浜みどり税) 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졌음.
-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녹지 향상 계획(계획기간: 2014년~2018년도) 수립에 따라 세금 부과 기간 또한 2014년에서 2018년도까지 5년간 연장됨.
- 녹지세의 세수입은 “요코하마 녹지 향상 계획”에 한정하여 사용되며 이를 위해 요코하마市 녹색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함. 또한 투명한 세금 사용을 위해 타 시책과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실시하고 있음.
- 녹지세의 사용처는 1) 수림지·녹지의 확보(특별녹지보전지구로 지정된 수림지 매수(공유지화), 지정확대에 따른 유지관리 지원 등), 2) 시민이 녹지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녹화 사업 추진, 3) 충실한 유지관리를 통한 녹화의 질 향상, 4) 숲 조성 봉사활동 등의 시민참가 촉진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시설 정비비나 특정 법인·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은 제외됨.
- 과세 방법은 시민세 및 법인 시민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방식임.
- 2014년부터 5년간의 녹지 관련 시책 중 녹지세 사용처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약 130억엔(약 1,300억원)임. 이를 근거로 하여 녹지세는 개인의 경우 평균시민세에 900엔(한화 약 9000원)을 추가 과세하고, 법인의 경우 평균세율에다 9%를 추가 과세하여 징수함.
- 특정녹화부분(特定緑化部分) 및 농업시설용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시가지 등의 녹화 유도 및 농지의 유지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경감 조치됨.
- 한편, 2009년부터 5년간은 결손법인에 대해 과세면제조치를 취했었으나, 2013년 4월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 시민세 균등 초과 과세 방식은 녹지의 보전·창출에 따른 혜택이 모든 시민(개인·법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채택되었는데, 특정 납세자 특례 조치는 이러한 관점과 상충하고, 또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됨.
http://www.city.yokohama.lg.jp/zaisei/citytax/kanren/midorizei.html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etc/jyorei/keikaku/midori/pdf/m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