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조례 제정을 통해 종합적 공가 활용 및 관리 추진 (일본 교토市)
○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및 공가(空家) 증가 현상이 관찰됨. 공가의 증가는 방재·방범 문제, 생활환경·경관 보전 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교토市는 종합적인 공가 활용 추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확보, 지역 활성화, 마을만들기 활동 촉진 및 경관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12월 「교토市 공가(空き家) 활용 및 적정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가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 공가 조례는 공가 활용의 지침이 되는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市, 사업자, 시민 및 지역시민단체·자치조직 등의 관계자들이 상호 협력 하에 공가 활용 및 관리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은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지역의 양호한 경관 보전을 포함하여 공공적 가치 실현에 큰 역할을 하므로, 그 이용 및 관리를 잘 해야 함.
- 공가는 지역 커뮤니티의 유용한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함.
- 공가 활용 등은 기존 건축물의 보전, 활용 및 유통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함.
- 공가 및 공지 활용과 그 발생 예방은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추진함.
- 또한 이 조례는 공가 활용 등에 관한 市의 기본 시책과 함께, 공가 발생의 예방, 공가 활용, 공가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소유주, 市, 사업자 등이 해당 목적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교토市의 기본시책은 1) 공가 소유자, 사업자, 시민 등이 공가 활용에 대해 잘 이해하여 스스로 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광고활동, 계발활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공가 및 부지 소유자의 공가 활용에 관한 상담을 받아, 관련 정보 및 조언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 3) 자치 조직이 그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공가 활용을 할 때, 市는 이들과 연계하고 지원을 할 것, 4) 공가 소유자, 사업자, 시민, 자치조직 및 시민활동단체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교류를 촉진할 것, 5) 종합적으로 공가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할 것 등임.
- 한편, 공가 소유주 등이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공가가 폐가상태(管理不全状態)에 있거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긴급 안전문제의 우려가 있는 경우, 市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주 등에게 공가 관리에 관한 조언, 지도, 권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가 조례 시행과 맞물려, 교토市는 2014년 4월부터 도시계획국에 ‘마을재생·창조 추진실’을 새롭게 조직하였음. 이를 통해 市는 공가 대책, 밀집시가지 및 세가로(細街路) 대책, 지역 마을 만들기 지원 등을 위한 기존 및 새로운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임.
- 한 예로서, ‘교토市 지역 공가 상담원’ 제도를 통해 공가 소유자와 지역민들이 가볍게 공가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이 제도에 따라 공가 상담원으로 등록된 마을 부동산업자 리스트가 市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55468.html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65540.html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648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