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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2014.06.12
조회수: 
3990
권호: 
제169호
발행일: 
2014-06-09
저자: 
맹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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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 복잡한 추진단계, 모호한 대상요건, 특례로 인한 도시관리의 어려움 등 많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상권의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수익성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대부분은 개발규모에 비해 권리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사업성 확보가 용이한 주상복합건물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저층주거지에 위치하고 있던 대부분의 시장은 정비사업 후 고층 복합건물 형태로 개발되어 돌출 경관, 일조권 침해,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업 후 공동주택의 평균연면적은 크게 증가한 반면, 판매시설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은 개선되었으나 기존 상권의 활성화는 미미

시장정비사업 이후 시설의 현대화, 기반시설의 확보 등 물리적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와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으로 인해 기존 상인은 거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신규 입점 점포의 업종은 크게 변화되었지만 상권 활성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통시장법 내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면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해당 시장과 주변 지역, 소유자와 입점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의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에 선택과 집중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다. 둘째, 다양한 근린상업기능의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이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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