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프랑스)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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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는 매년 25만 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때문에 매년 600~800명이 사망하며, 1만명이 부상당함. 인재사망 화재의 70%가 야간시간에 발생하며, 희생자들은 주로 수면 중에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함. 이에 프랑스는 2015년 3월 8일까지 모든 주택에 자동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음.
- 2010년 3월 9일에 발의되고, 2011년 1월 10일에 적용이 확정된 210-238번 법에 따라, 프랑스의 모든 주택은 가구마다 무조건 1개 이상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 ALUR법(혹은 발의 국회의원 이름을 따라 Duflot법)이라 불리는 이 도시주거재생법은 화재감지기의 설치를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소유자의 의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3월 14일 정부공식 법령일보에 게시된 시행세칙에 의하면 주택소유자는 1개 이상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거 임대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거상태 확인서에 화재감지기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명기해야 함. 또한, 주거 점유자(세입자이든 실소유주이든)는 주거점유기간 동안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정상작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점유기간 중 화재감지기가 고장 나면 교체할 의무가 있음.
- 자동 화재감지기 설치 관련 주요 정보 및 설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동 화재감지기의 정의 : 공기 중에 수증기 분자나 연기가 있을 때 반응하는 안전장비임. 이산화탄소에만 반응해서 경보를 울리는 감지기와 혼동하면 안 됨.
- 구입처 : 모든 철물점이나 수리공구 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음. 집 근방의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구입 가능함. 혹은 전기기술자나 화재방지 전문가에게 감지기 선택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음.
- 화재감지기 선택 요령 :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재감지기는 유럽 내의 유일한 규정인 EN 14604 규격에 따라 생산됨. 이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화재감지기 위에 « CE » 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이 마크는 반드시 제품 품질을 테스트한 독립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검사기관 인증번호와 함께 표시됨(예를 들어, 프랑스의 공인기관 AFNOR의 검사기관 표식번호는 0333). 이 의무표시 외에도 NF마크(한국의 KS마크에 준함)가 있는 제품 구입을 권장함.
- 가격 : 15유로(약 2만원) 이상인 화재감지기를 구입해야 품질이 보장됨. 최고 50유로(약 7만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보통 30유로(약 4만원) 짜리가 널리 쓰이는 제품임. 화재감지기의 가격은 제품별 자동화 기능이나 옵션 기능(디자인, 리모콘 기능 등), 그리고 유통방식,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설치장소 : 밤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보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다층식 건물이라면(2층 주택, 혹은 3층 주택) 층별로, 또는 각 70제곱미터 면적마다 1개 이상의 화재감지기 설치를 권장함.
-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즉시 경보음을 울려야 하고 또 주택 안에 잠든 사람을 깨우기에 충분할 만큼 크게 울려야 함. 화재 시에 감지기는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리게 되어 있음.
- 주택 내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80% 이상인 국가(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95%의 주택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에서는 화재사고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음.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detecteurs-de-fumee-oblig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