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개발 부담금 제도 도입 (호주 빅토리아州)
○ 빅토리아(Victoria)州는 2012년부터 개발 부담금 제도(Development Contribution Plan)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음. 광범한 자문과 논의를 거쳐 2014년 5월에 새로운 기본 틀을 채택하고, 개발 부담금 표준화와 ‘기반시설 상임 자문위원회’ (Infrastructur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Infrastructure Contribution Plan)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현행 개발 부담금 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개발 및 환경법 1987(Planning and Environment 1987)」이 새로운 개혁안을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새로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개발 부담금이란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시에 개발자가 지방정부(구청)에 부담하는 일종의 기여금임. 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은 통상 도로나 상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및 기존의 노후된 기반시설 개량 혹은 대체를 유발하며, 개발 부담금은 이러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됨. 개발 부담금은 개발 허가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서 부과되어 왔음. 현행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 승인 과정에서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개발 지연 그리고 개발자와 지방정부 간의 분쟁 등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어 왔음.
- 개발 계획 및 개발 부담금 추산은 개발자의 책임이었으며, 개발자는 실제 개발 계획보다 개발 부담금 산정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 및 시간을 투여해야 했음. 많은 경우 개발 부담금 계획을 준비하는 데에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음.
- 표준화된 개발 부담금 산정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는 추산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정당화 혹은 재정당화(지방정부의 미승인시)에 관여해야 했으며, 한 번 확립된 개발 부담금은 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유연성을 초래하기도 함. 토지 가격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데, 추후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의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즉, 승인 과정에서 산정된 개발 부담금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간의 격차로 인해 개발 부담금 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될 위험을 안고 있었음.
- 또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개발에 대해 지방 정부 간에 다른 부과금이 적용되는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감사부(Auditor-General)로부터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에 관한 지적 대상이 되어 왔음.
- 개발 부담금 제도는 지역사회 센터, 스포츠 시설, 도로 및 공원 등 도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현행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관료주의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함. 새로운 개발 부담금 제도는 우선 도시 주요 개발 지역(priority growth locations)을 크게 ‘전략적 개발 지역(Strategic Development Areas)’과 ‘미개발 성장 지역(Greenfield Growth Areas)’으로 구분하고, 이 지역 구분에 따라 표준화된 부담금을 적용함. 전자는 대중교통과 기존 기반시설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규모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업 지대 혹은 교통 등의 입지가 좋으나 활용도가 낮았던 상업 지대 등 향후 주거 및 고용 성장의 대부분이 발생할 지역임. 후자는 부차적으로 향후 도시 기능이 확산될 지역(Urban Growth Zone)으로 선정된 지역임. 전략적 개발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며, 주거지 개발은 제공되는 총 주택(dwelling)의 수에 따라 그리고 비주거지 개발은 연면적(gross floor area) 혹은 개발 지역 면적 (net development hectar)에 기초하여 부담금이 결정됨.
- 새로운 기반시설 기여금 제도는 개발자로부터 징수한 개발금의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음. 기반시설은 다시 ‘필수(basic and essential)’ 기반시설과 ‘추가(high order)’ 기반시설로 분류되며, 필수 시설에는 복지관이나 보육시설 등의 지역사회 센터, 스포츠 시설,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원 등의 개방 공간(open space) 시설이 포함되며, 추가시설에는 실내 체육관이나 예술 및 문화센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재)개발 사업에 추가 기반시설 건설이 요구될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Supplementary Levy)이 부과될 수 있음.
- 새로운 기여금 제도는 기반시설 상임 자문위원회 설립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개발 기여금 제도 및 도시 개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개발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새로운 제도 운영을 관리하고 검토하게 됨. 표준 기여금율은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단위 비용을 반영하게 되며, 매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됨.
- 새로운 기반시설 제도는 기존에 비해 훨씬 공정하고 간소한(streamlined)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음. 부담금에 대한 추산과 정당화 과정이 제거됨으로써 개발자와 개발 승인자 간의 복잡한 협상 과정이 최소화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여금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자들은 사전에 표준 기여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 증가되며,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이 신속히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http://www.dpcd.vic.gov.au/planning/theplanningsystem/improving-the-sy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