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이후 최대 규모의 대기질 조례 개정 계획 발표 (뉴욕市)
등록일: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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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뉴욕市는 1975년 이후 도시 대기질에 대한 최대 규모의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번 조례 개정에는 그간 법적 오염물질로 분류되지 않았거나 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대거 추가될 계획임. 특히 이번 배출 규제 내용에 추가되는 사항들 중에는 상·공업용 난방시설, 냉방차량,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수송하는 트럭 등이 배출하는 미세오염물질들에 대한 규제도 있음.
- 지난 50여 년간 뉴욕市는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한 결과 대기질이 많이 향상되었음. 그러나, 뉴욕市 환경보호국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기질의 경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뉴욕市의 천식환자 비율이 높은 원인이 대기질일 수 있으므로 위험도가 높은 대기중 미세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동안의 배출 규제는 디젤엔진에 의한 배출(자동차 및 기타 배출원)과 상업과 주거용에 초점을 두고 이산화황 등의 물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2015년까지 3000여 개 건축물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난방시스템을 클린 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될 예정이어서, 市 는 맨해튼, 퀸스같이 고밀도지역의 경우는 눈에 띌만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뉴욕市는 또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설교체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을 할 예정임.
- 뉴욕市 ‘보건 및 정신위생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800명 이상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조례 개정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됨.
- ① 천연가스보일러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됨. ② 연료로 사용되던 유류 중 #4, #6등급은 모든 신규 보일러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 ③ 현재 연료의 연소효율성기준에서 요구되던 탄소비율은 삭제되고, 산소발생정도 측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⑤ 유류 사용 보일러의 효율성 기준은 기존의 80%에서 83%로 높이고, 신규로 천연가스 보일러 효율성 기준을 80%로 추가함. ⑥ 연료 효율성에 대해 매년 신규로 진단받도록 함. ⑦ 모든 관련 행위허가는 市에서 선정한 기술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쓰이는 장비는 환경보호국에서 검증한 기구나 기타 Unerwriters’ Laboratory, the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ETL의 검증을 통한 기구들만 사용할 수 있음. ⑧ 응축보일러 조항내용 추가, ⑨ 특정 난방 방식이나 연료 연소방법과 관련된 설계 기준 삭제, ⑩ 굴뚝 규모에 대한 신규 기준은 Mechanical Code and Fuel Gas Code와 병행하여 개정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165-14/on-earth-day-mayor-d...
http://www.nyc.gov/html/dep/pdf/air/engineering-criteri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