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 주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호주 시드니市)
○ 최근 시드니(Sydney)市는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도시의 주거 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임금 가구들은 점점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도심 이탈과 이로 인한 소득집단의 동질화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 도심에 위치한 특정 직종의 고용주들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문화 예술 분야의 ‘창의적 근로자’들의 도심 이탈은 도시의 다양성과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근로자들의 주거지가 점점 도심 외곽으로 밀려남에 따라 도심 지역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자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도심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고 있음.
- 또한,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심각한 주거 스트레스(housing stress)를 경험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출퇴근 시간의 지속적인 연장은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도 증가시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심의 도시기능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市는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이라는 장기 도시 전략에 주거 지불 능력 향상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사회주택(social housing)과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7.5%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사회주택은 市 또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택형태로서 주로 빈곤계층의 주택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 저렴 주택은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이나 영리 기관에서 제공되는 주택형태임.
- 이 전략에 따라, 시드니 도심의 주택은 2030년까지 18% 증가하게 되며, 저렴 주택 공급은 현재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 약 8천 가구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임. 이는 기존의 사회 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저렴 주택 중심으로 중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가됨.
- 市는 저렴 임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Affordable Rental Housing Strategy 2009∼2014)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해 왔음. 울티모(Ultimo)와 피어몬트(Pyrmont) 지역에서는 600 가구의 저렴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어 이미 450개의 저렴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신규로 그린스퀘어(Green Square) 재개발 지역에 330 가구의 저렴주택 공급이 승인되어 2014년 말까지 100가구의 입주가 계획되어 있음.
- 市는 저렴 주택 공급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건설업체와 협상을 통해 저렴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 주정부의 “저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환경 계획 정책”(Affordable Rental Housing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법령에 의거하여 市는 재개발 사업자에게 저렴 주택 공급에 대한 기여를 강제할 수 있음. 사회통합형 용도구역제(inclusionary zoning)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이 정책에 따라, 재개발 사업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저렴 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음. 첫 번째는 공급 주택 면적의 일정 비율(현재 3%)을 저렴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공급 주택의 1평방 미터당 일정 금액(150.20 달러)을 부과금(affordable housing levy)으로 납부하는 방식임.
- 입주, 임대 계약 및 임대료는 정부와의 협력관계에 있는 영리 및 비영리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며, 현재로는 대부분 지역사회 주택을 담당하는 비영리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저렴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대체로 사회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가진 가구는 저렴 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저렴 주택은 더 광범위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2014년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45,956 호주달러(약 4천 6백만 원), 그리고 5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9,264 호주달러(약 1억 1천만 원)를 넘지 않으면 입주를 신청할 수 있음.
- 저렴 주택의 임대료는 공급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나 다음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됨. 첫 번째는 현재의 시장 가격에 기초하는 방식으로서, 대체로 비슷한 지역과 조건의 시장 임대료보다 약 20∼25%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료가 결정됨. 두 번째는 입주 가구의 세전 소득에 기초한 방식으로서, 가구 소득의 25∼30%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됨.
- 저렴 주택 입주자들은 임대 계약을 통해 통상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함.
- 시드니市 저렴 임대 주택 실행 전략은 홈페이지(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0/127369/af...)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
http://www.sydneymedia.com.au/new-affordable-housing-lets-workers-live-l...(Sydney+Media+-+City+of+Syd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