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 음식점 영업 허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회실험 실시 (도쿄都)
○ 도쿄都건설국은 2013년부터 수변 공간의 매력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하천의 관리용 통로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와테라스사회실험을 실시함
- 사람들이 많이 모여 활기 넘치는 수변 공간을 창출하고하천부지를 주변의 토지이용과 일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1년에 일본 정부에서 정하는 하천부지점용허가준칙(이하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 부지의 점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음식점 및 수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 "가와테라스”는 가와유카(川床, かわゆか)라고 부르는 식음을 위해 하천에 돌출하여 설치한 고상식(高床式) 공작물의 도쿄식 명칭임.
- "가와테라스” 사회 실험은 이 준칙에 의한 점용특례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한정된 기간 동안 가와테라스를 설치하고, 사업자에 의한 유지관리, 안전 확보, 지역사회 공헌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임.
- 도쿄는 년 월부터 스미다강의 가와테라스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년 월부터는 니혼바시강의 니혼바시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을 개시하였음
- 사회실험 실시 기간은 스미다강의 경우 년 월부터 년 월말까지이며니혼바시강은 년 월부터 년 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 이번 사회 실험에서는 기간 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수변의 식음 공간을 정비하고에서는 하천부지의 사용에 관한 규제를 기간 한정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협력방식으로 진행됨
- 도쿄에서는 수변 공간 및 테라스 이용 촉진을 위한 공간 정비와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일시점용기간은 최대 년으로 연장 적용됨
- 사업자는 사업에 앞서 지역사회와의 조정 및 동의를 필요로 하며사회 실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가와테라스의 설치철거유지관리강변의 매력 향상을 위한 노력하천부지의 일시점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하천부지의 일시점용비는 스미다강의 경우 연간 제곱미터 당 엔약 만천원니혼바시의 경우 연간 제곱미터 당 엔약 만원임
- 가와테라스의 설치 및 영업을 위해서는 지역과의 조정계획 및 설계협의협정서 체결일시점용허가 신청의 단계를 거쳐야 함
- 지역사회와의 조정 가와테라스 설치에 관한 관계자의 조정을 의미하며건물 및 토지소유자지역자치회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후 동의를 얻는 단계를 거쳐야 함조정 내용에는 가와테라스의 설치 위치크기영업 시간 및 기간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책지역공헌대책 등이 포함됨
- 지역공헌대책은 청소녹화쓰레기 처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을 의미함
- 구체적인 지역공헌대책 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며니혼바시의 경우 도교중앙지역 단체 등과의 조정을 통해 정함
- 계획 및 설계 협의: 사업자는 점용허가 상의 조건구조 관련 조건부속설비에 관한 조건을 고려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도쿄건설국 하천부와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함이를 위해 건설국과의 사전조정이 필요하며사업자는 지역사회와 합의한 설치조건영업조건지역방책 등을 건설국에 제시해야 함
- 협정서 체결: 협정서는 사업자와 건설국 하천부 간에 체결함
- 이후 일시점용허가신청 후시설의 설치 및 영업을 개시함
http://www.kensetsu.metro.tokyo.jp/kasen/kawaterasu/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07/22n72200.htm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4/02/22o25100.htm
http://www.kensetsu.metro.tokyo.jp/kasen/kawaterasu/asakusa/asakusa_youk...
http://www.kensetsu.metro.tokyo.jp/kasen/kawaterasu/nihonbashi/nihonb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