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주차 조건 강화 (미국 일리노이州 )
○ 장애인을 위한 무료주차제도를 비판하는 이유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됨첫째장애인 등록차량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무료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료주차 공간이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임둘째무제한 무료주차는 자동차 사용을 장려해 도심지역의 자동차 통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짐셋째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원한다고 하더라고 그들이 실제로 무료주차를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즉 장애인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반드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이러한 장애인 무료주차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일리노이는 모든 장애인 주차가 무료여야 한다는 발상을 버리고년 월부터 좀 더 강화된 조건을 통과한 일부의 장애인 등록차량만이 유료시설의 주차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일리노이의 새로운 정책은 무료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차량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전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닌 일부의 장애인 등록차량만이 유료시설의 주차공간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임따라서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 등록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무료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차량이 무료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 혹은 장애인 차량 번호판(Disabled Person License Plates)을 발급받아야 함.
- 이러한 장애인 무료 플래카드 혹은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사혹은 의사 보조원숙련된 실무 간호사로부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영구적으로 나타남을 입증받아야 함지금까지 이용되어 왔던 기준인 누구의 도움이나 휴식 없이 피트의 도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함
- 폐질환으로 강제호기량이 리터 이하를 기준으로 초인 경우
- 휴대용 호흡기를 필수로 소지해야 되는 경우
- 미국심장학회 기준으로 클래스 3 혹은 클래스 4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타인의 도움보철이나 의치의 도움휠체어 등 보조 수단 없이 보도가 불가능한 경우
- 관절염신경질환기형으로 도보를 할 수 없는 경우
- 다리나 팔 중 하나를 손실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인 차량 번호판의 경우 처음 차량을 등록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장애인이 이동 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가족 명의의 차량이 신청 가능함
- 장애인 주차 플래카드는 무료 주차 이용 시 반드시 룸미러에 걸어놔야 하며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함
- 영구 사용용이 플래카드는 파란색이며 매 년마다 갱신해야함영구 장애인의 경우 이 플래카드를 소유해야 함
- 한시 사용용이 플래카드는 밝은 붉은 색이며 의사의 요구에 따라 최대 개월 간 무료 주차를 위해 사용 가능함
- 기관 사용용이 플래카드는 녹색이며 장애인을 운송하는 조직에서 년간 사용 가능함
- 2014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州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변경된 이번 정책이 적용되었으며, 시카고市는 약 2주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실시함.
- 작년 시카고경찰국은 장애인 무료주차 차량을 조사하였는데이 중 의 차량이 불법으로 장애인 무료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음
- 시카고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무제한 무료주차에 대한 오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4/01/why-chicago-dramati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