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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4048
권호: 
제160호
발행일: 
2014-02-07
저자: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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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서울시는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소음 발생원 또한 증가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 높아져 소음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33.6%는 소음을 서울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음민원도 2006년 대비 2011년에 1.8배 증가하였다. 또한, 정온(靜穩)이 필요한 주거지역의 야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을 5~11dB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소음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소음관리방식으로는 시민의 기대수준에 대응하기에 역부족

소음은 수질, 대기 오염보다 뒤늦게 공해로 취급되면서 저감기술 및 방지대책 등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소음관리는 민원처리 중심의 사후대처형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도시들은 소음관리를 과학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생활소음을 관리

유럽의 도시들은 종합적 소음현황 분석을 위한 소음지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저감목표를 설정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소음과다노출지역에 대한 저감계획뿐 아니라 소음영향이 적은 휴식제공의 오픈공간을 정온지역(Quiet Area)으로 지정하여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 동물소음 등 생활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소음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소음문제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소리를 이용하여 인공소음을 완화하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의 소음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적 소음환경 관리체제로 전환

서울의 소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울의 도시소음 특성을 고려한 소음원별 구체적인 규제기준과 벌칙을 조례로 마련하고, 소음업무의 총괄 및 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서울의 소음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와 소음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되 조용한 공간의 확대를 위한 2차원의 소음관리를 추진한다. 셋째, 시민들을 교육하고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일환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조용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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