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임대프로그램, ‘뮌헨 모델’ 시행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4.02.04
조회수:
787
○ 뮌헨市는 자녀가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이 뮌헨 시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임차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뮌헨 모델(München Modell)’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뮌헨市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적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위치에 관계없이 단일 가격인 평방미터당 375유로(약 54만 원)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업자 또는 건설협동조합에게 주택부지로 제공하고 있음. 주택건설 투자자는 市로부터 융자 형식의 재정지원 또한 받을 수 있음.
- 계약기간은 25년 또는 40년(2014년 이후 신축되는 건물은 40년)이며,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市의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할 수 없음.
- 주택 건설은 市 주택건설 촉진 프로그램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건설 시에는 市에서 정한 친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이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된 주택의 임대료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처음 5년 동안의 최초 임대료의 최고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방미터당 월세 7.5유로(약 10,800원) 내지 11유로(약 15,900원)로 제한됨. 이러한 임대료 수준은 뮌헨 지역의 통상 임대료보다 20% 내지 25% 낮은 수준임.
- 에너지효율화 설계로 건축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갖춘 건물일 경우, 최초 임대료의 최고액은 평방미터당 15센트(약 217원) 상향 조정됨.
- 임대차 6년째부터의 임대료 인상은 민법전의 규정에 따름.
-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첫째로, 임차인은 바이에른州 주택촉진법 제11조에 규정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을 얻는 자이어야만 함. 즉, 1인 가정은 연 소득 19,000유로(약 2,743만원), 2인 가정은 연 소득 29,000유로(약 4,186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3인 가정부터는 이 상한액에 구성원 1인당 6,500유로(약 938만원)가 가산됨.
- 둘째로, 임차인의 최근 3년 동안의 거주지 혹은 직장이 뮌헨 지역 내에 있어야 함. 단,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며, 지역 범위 역시 뮌헨市를 포함한 인근 도시로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