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사를 통한 도심 가로 거리의자 설치 장려 (뉴욕市)
등록일:
2014.01.20
조회수:
602
○ 뉴욕市 교통국은 도심 가로에 보행자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협찬사(sponsoring business)를 통한 거리의자(Street Seats) 설치를 장려하고 있음. 교통국은 거리의자를 흡인력 있는 경관 창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야외활동이 활발한 봄, 여름, 가을까지 일시적으로 도심 곳곳의 소규모 주차공간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로공간의 모퉁이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앉아서 쉬고, 책을 읽거나 다양한 형태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거리의자 설치를 장려하고 있음. 거리의자 설치에 관심이 있는 협찬사는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local community board)의 추천을 받아 교통국에 설치 신청을 할 수 있음.
- 도심의 거리의자의 설치 및 유지, 디자인은 원하는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행위 및 특정사업자의 영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단 카페나 기타 영업장과 인접한 경우 시민이 원할 경우 주문을 받거나 계산을 하는 등의 거래행위는 허가함.
- 쓰레기 수거차량은 거리의자 설치지점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코너에서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 수거를 하도록 뉴욕市 위생국에서 조정하도록 함.
- 해당 지점의 거리의자형 쉘터 설치 시에는 인접한 건축물이나 토지소유주 및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거리의자는 모든 가로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자 도로와 인접해 있을 때, 주차공간에 설치될 때는 차량 통행에 방해를 하거나 극심한 주차난이 있는 시간대 및 계절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히 소방전이나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디자인할 때 차량 통행으로부터 앉아있는 공간을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심미적 기능도 고려해야 하며, 뉴욕州에서 인증하는 엔지니어 및 건축가를 통해 설계되어야 함.
- 가로의자 설치는 4월 15일~10월 14일까지만 허용하며, 설치한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철거도 책임져야 함. 철거 시에는 설치 이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함. 해당 시설은 밤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새벽 1시 이후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며 반드시 금주, 금연을 원칙으로 함.
- 거리의자의 주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거리의자 설치 플랫폼(거리의자 설치 베이스가 되는 데크나 바닥면)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도로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함. 교통국은 플랫폼 무게 및 안내표지판 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각 가로의자마다 화초, 차양(혹은 파라솔) 등의 경관요소를 반드시 갖추도록 함.
- 플랫폼은 반드시 재생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보행자도로를 향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함.
http://www.nyc.gov/html/dot/html/pedestrians/streetseats.shtml#techn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