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매취(買取) 제도를 활용한 소형 수력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도쿄都)
등록일:
2013.10.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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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쿄都는 재생가능에너지 고정매취제도를 활용하여 전체 발전전력을 매전(賣電)할 수 있는 소형 수력발전설비를 카사이급수소(葛西給水所) 내에 완비하고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가능에너지 고정매취제도란 에너지 자급률이 4%에 불과한 일본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국가차원의 제도임.
고정 매취 제도의 개요
- 즉,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그 지역의 전기 회사가 일정 금액으로 구매하여 발전 설비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구매에 필요한 금액은 전기 이용자가 부과금 형태로 지불하게 됨.
- 대상 전력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5종류이며, 발전한 전기의 전량이 매수 대상이 되지만, 주택용 태양광(10kW미만)의 경우, 사용 후 남은 양만 매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에 도쿄都가 고정매취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한 카사이급수소 소형수력발전시설의 최대 전력출력은 340kW이고, 예상발전전력량은 약 140kWh/yr로 일반 가정 약 420채의 연간 사용전력량에 상당함.
- 카사이급수소의 발전전력 매각 대상은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인 사밋트에너지 주식회사이며, 매전(賣電) 단가는 33.18엔/kWh (약 366원)으로 책정되었음.
카사이급수소 내 소형수력발전기 모습
- 도쿄都 수도국은 이번 발전 시설 운영으로 연간 약 530t의 CO2 저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10/20na1100.htm
http://www.enecho.meti.go.jp/saiene/data/kaitori/kaitori_jigyousha2013.pdf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10/DATA/20na110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