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재검토에 긴급 제언 제출 (도쿄都)
등록일:
2013.10.21
조회수:
1125
○ 도쿄都 보건복지국은 2015년 개호보험제도 차기개정을 앞두고, 도쿄都의 입장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2013년 9월 30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제출하였음.
- 2000년에 발족한 개호보험제도는 지난 13년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개호(간병)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왔음.
- 제도 출범 후 12년이 경과한 지난 2012년의 제도 개정에서는 간호, 의료, 예방, 생활 지원 , 주거 등 5개 관점에서 지역포괄케어 추진방향이 발표되었음.
- 현재는 2015년 4월의 차기 제도개정을 앞두고, 2013년 8월에 정리된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 보고서(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報告書)”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사회보장심의회개호보험부회(社会保障審議会介護保険部会) 및 개호급부비분과회(介護給付費分科会)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도쿄都는 본 제도가 대도시 도쿄의 실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긴급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호보수(介護報酬)의 지역구분, 가산제도 재검토, 저소득자도 단위형 특별양호노인홈(ユニット型特別養護老人ホーム)을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실현해 왔음.
- 도쿄都는 그동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개호기반 정비, 치매 대책, 재택요양 추진, 주거지 정비 등을 추진해왔으나, 도쿄都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 때문에 시설·주거서비스의 정비 촉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또한, 개호사업소의 자주사업인 숙박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음.
- 따라서, 도쿄都는 2015년 개호보험제도 개정에 앞서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회(社会保障審議会 介護保険部会)에서 본 제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임.
- 제언내용은 개호기반 정비촉진, 보험급부의 효율화·중점화, 서비스의 질 확보, 주소지 특례 등 총 4개 분야 6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대도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개정에 관한 제언의 개요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20n9u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u100.pdf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9/DATA/20n9u1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