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소비자교육 추진계획” 수립 (도쿄都)
등록일:
2013.09.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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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 생활문화국은 2012년 12월에 시행된 「소비자교육추진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육성을 위한 소비자교육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에 전국 최초로 소비자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소비자교육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쿄都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소비자교육의 연간 수업 시간은 1~2시간인 학교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도내 기업의 직원에 대한 소비자교육 실시율은 10% 정도로 나타남.
- 이에 따라, ① 효과적인 소비자교육 전개(기업·대학과 연계, 구시정촌 지원 등), ② 세대별로 차별화된 시책 수립(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 노인이나 보호자에 대한 소비자교육 등)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도출됨.
- 정책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도쿄都는 대학과 기업이 모여 있는 도쿄都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청소년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중점으로 하는 세대별·테마별 시책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쿄都 소비자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매년 개정하여 대학, 기업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임.
- 도쿄都 소비자교육 추진계획의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으로, 중점시책은 기업, 대졸자, 육아세대 등 세대별 소비패턴 및 테마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5개의 시책으로 분류함.
도쿄都 소비자교육 추진계획의 개요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8/70n8k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8/DATA/70n8k100.pdf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8/DATA/70n8k101.pdf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8/DATA/70n8k1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