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발표(뉴욕市)
○ 뉴욕市의 건축 관련 법규는 건축물이 오랫동안 홍수 및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강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응급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음. 이에 뉴욕市는 건축물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팀(Task Force)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특별팀이 그동안 준비한 건축물 강화 방안을 제안서 형태로 발표하게 됨.
2000년 이후 뉴욕시 자연재해 기후 기록표
- 이번 특별팀은 200여 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개월간 연구 및 회의, 피드백을 거쳐 기존의 건축물들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내후성 강화 및 구조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또 이를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하여 균형 있는 개선안을 마련함.
- 제안서는 건축물 내장재 및 지붕 개보수만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내후성을 상당부문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정전되었을 때에도 일정 기간 실내 온도를 최대한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개선사항에 집중하고 있음.
정전 시 각 건축물의 내부 온도 변화(고효율 내후성을 가진 건물의 경우 정전 후에도 건물 내부 온도 변화가 느리게 진행됨)
- 제안서는 (업그레이드 요망), (장애요소 제거), (권고 및 제안), (추가적인 사항) 등의 내용으로 표기됨. 그 예로 공동주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앞으로 리노베이션 및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제안서는 건축물 유형별 개선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재해 대비책도 함께 다루고 있음.
- 앞으로 특별팀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건축물 강화 방안에 따라 뉴욕市의 수많은 건축물이 개보수를 시행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의 물 공급시설, 비상시 건물 조명이나 난방, 내후성 등을 고려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임. 하지만 건물의 수명, 용도, 유형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의 제안을 적용하게 됨.
http://www.urbangreencouncil.org/servlet/servlet.FileDownload?file=015U0000001Ey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