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속도제한구역 확대 (파리市)
○ 파리市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년 6월부터 모든 학교시설 근방에서 시속 30km로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30km 미만 속도제한 구역 및 도로, 다목적 교차 통행 구역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임. 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신호등 앞 일시정지’ 표시도 모든 30km 속도제한구역에 마련할 계획임.
- 이에 따라 30km 속도제한구역이 5곳 추가되고, 기존의 25곳은 확대 운영됨. 30km 속도제한도로는 대부분 속도제한구역을 둘러싸거나 2곳의 제한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들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많거나 사고 다발지역, 혹은 주거지역이나 상점이 많은 거리 등을 기준으로 선정됨.
- 30km 속도제한구역을 설정한 많은 도시에서 교통사고 빈도수와 부상정도가 뚜렷하게 감소했음을 보고하고 있음. 프랑스 국립도로안전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속도 5%의 감소는 신체부상 정도를 10% 감소시키고 사망사고 위험을 20% 줄여줌. 또 환경국에 따르면 속도제한은 자동차의 소음도 줄여 시속 50km에서 30km로 감속할 경우 소음이 2~3데시벨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남.
- '교차 통행구역’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들이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운행속도는 20km로 제한되며, 보행자가 우선하는 도로임. 이 도로에서 보행자들은 보도와 차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은 쌍방향 주행이 허용됨. 운전자(승용차, 트럭, 2륜차)들은 통행을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양보해야 하며, 취약한 도로이용자들을 대비해서 방어운전을 해야 함.
- 2012년 4월부터 파리 10구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호등 앞 일시정지” 제도가 이제부터는 파리 시내의 “시속 30km 제한구역”의 모든 사거리로 확대됨. 아래 그림과 같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직진이나 우회전 등을 차도에서 허용하되, 빨간불을 건너기 전에 자전거 이용자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통행시킨 후 우회전할 수 있음.
파리市에서 새로 도입하는 자전거 이용자 일시정지 표지. 왼쪽 표지는 자전거 이용자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통행시킨 후 우회전할 수 있음을, 오른쪽 표지는 직진할 수 있음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