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회보장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서비스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호주 최초로 ‘사회보장 채권(Social Benefit Bond)’ 판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유나이팅케어(Uniting Care)’라는 비정부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사업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함.
- 주정부는 ‘호주 사회적 기업 연합회(Social Ventures Australia)’에 사회보장 채권 마케팅을 위탁하여 2013년 6월까지 700만 달러(약 7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유나이팅케어(Uniting Care)에 이 자금을 전달하여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사업에 사용토록 할 예정임. 유나이팅케어는 이 자금을 이용하여 향후 7년 동안 정부의 ‘가출청소년 서비스(Out-of-Home Care)’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사업(Newpin Program)을 수행하게 됨. 투자자들은 사업 수행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에는 원금과 정해진 투자이익금이 포함됨.
사회보장 채권 사업 흐름도
- 투자 수익금은 최대 원금의 15% 선 이내에서 결정되며, 대략 매년 10~12%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음. 투자 수익금은 납세자들의 세금에 의존하나, 비정부 기관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통해 정부 서비스 이용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한 비용절감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들에게도 세금감소 혜택이 주어지게 됨.
- 성공적인 가정복귀 여부는 뉴사우스웨일즈 아동법원 (NSW Children’s Court)에 의해 결정되며, 가정복귀에 따른 정부 지출 절감분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결정됨.
-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첫 3년 동안에는 최소 5%의 이자가 지급됨. 또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3년 동안에는 원금의 75%가 보호되며,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조기 투자 환수(early termination)를 허용하고 있음. 사업수행 실적에 따른 투자수익률은 아래와 같음.
사회보장채권 투자수익률 (%)
가정복귀율 |
수익률 |
만기 원금 지급률 |
60 |
7.5 |
100 |
65 (목표치) |
12.0 |
100 |
70 |
15.0 |
100 |
- 이 시범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보장서비스 재원조달 방식은 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며, 결과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민관합동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로 인식되고 있음.
http://www.facs.nsw.gov.au/about_us/news/australias_first_social_benefit_b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