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차량 속도에 따라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의 구분 시설 차등화 (칠레)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856
-칠레 정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를 구분 짓는 시설을 일반 도로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함.
- 칠레에서는 2005년에 하루 30만 명이 자전거를 이용했으나 2010년에는 9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자전거 이용자가 20%씩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호 규정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일반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 짓는 시설을 차등화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할 예정임.
-차량속도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 짓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차량의 주행속도가 시속 30~40km일 경우는 자전거 도로 전면에 색을 칠하거나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 사이에 선을 그음.
- 차량 속도가 시속 40~50km일 경우는 벽돌 정도 크기의 블록을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 사이에 설치함.
-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상인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접할 경우는 높이 50cm의 콘크리트 차단벽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임.
-또한, 그동안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해 이 규정을 하반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함. 아울러, 현재는 건물 주차장에 자동차 10대당 자전거 1대의 주차 구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자동차 2대당 자전거 1대의 주차 구역을 모든 건물 주차장에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