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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6937
저자: 
주재홍, 신창호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249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1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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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04.32 KB)
PDF icon 요약 (1.44 MB)
PDF icon 원본 (3.67 MB)
PDF icon 부록 (595 KB)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수행체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는 1992년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입

  •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제출 ⇒ 기술심사 의견 수렴 및 사전실무심사 실시(재원 및 우선순위 검토, 반려대상 결정) ⇒ 투자심사 사전소위원회 및 본위원회(심사최종 결정) ⇒ 통보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량적 분석인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재원조달가능성, 계획, 지역 간 균형 등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이후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

2.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재무성⋅경제성 분석의 의미

1)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재무성⋅경제성 분석의 의미

경제성 분석:분석의 결과가 사업의 추진 여부에 주요한 결정 기준

재무성 분석: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단

 2) 지침의 범위와 대상

서울시는 행정상 사업분야를 11개로 구분함.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체육, 청소환경,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로⋅교통, 주차장, 상하수도, 치수, 도시개발, 공원녹지임.

지침의 내용은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행정적 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예로 자치센터 내에 설치된 보육센터는 서울시의 사업 구분상 일반행정에 속하지만 사업의 내용으로는 보건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지침상에서는 보건복지 분야를 참고하여야 함. 즉 지침은 사업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분야별 지침 중, 분류상 도시개발과 공원녹지 분야는 사업의 내용이 다양하고 다른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분야별 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3. 서울시 투⋅융자심사 사업 중 재무성⋅경제성 분석 검토 예외사업

  • ⋅융자심사 사업 중 타당성 검토 예외사업이 필요한 이유:경제성 분석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는 정량적 분석보다 정성적 분석 즉, 재원조달 여부, 기술적 실효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성⋅경제성 분석 검토 예외사업

① 재해 예방 등 도시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② 사업의 타당성 심사보다 재원조달 가능성 심사가 필요한 사업

예)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유물⋅장비 등 구입, 문화재 복원사업

③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과 관련된 사업

④ 행사성 사업

예)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등

⑤ 기타 재무성⋅경제성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거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조사를 수행 또는 검증한 사업 등은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상에 경제성 분석 결과를 명시하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

이외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우선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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