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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등록일: 
2012.07.10
조회수: 
4941
권호: 
제119호
발행일: 
2012-07-09
저자: 
김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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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를 제약
지방자치 시행 20년, 주민자치를 도입한지 12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며,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강하다. 이러한 왜곡현상은 지방자치법의 이중성에 그 원인이 있다. 표면상으로는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자치사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기관위임적 관계를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삶의 질을 우선하고, 효율성보다 민주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패러다임 재설계
지방자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상당수의 전문가(76.5%)는 현재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중앙정부부처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마다 인구와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 지방분권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세원이양 확대, 보충성의 원칙 강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추구할 가치로는 효율성보다 민주성이 더 중요하며, 국가경쟁력보다 주민 삶의 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통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사무이양을 증가하기보다는 법률일괄개정의 논의방식을 통해 정부간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방행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관위임사무폐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위임사무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주민중심의 자치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자치구와의 사무위임 관계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역할은 광역적 사무에 한정하고, 주민의 근린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포괄적으로 자치구에 이관한다. 국가재원이 필요한 복지사무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처리하거나 법정수탁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비용과 지출관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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