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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미래지향적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전략

등록일: 
2009.09.07
조회수: 
3885
권호: 
제46호
발행일: 
2009-09-07
저자: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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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교육의 키워드는 평생교육이다. 이미 평생교육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평생교육 예산으로 2003년 기준 전체 교육비 대비 29.14%를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생교육 예산이 2009년 3,803억원으로 전체 교육비 예산의 0.9%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평생교육 추진정책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책무 신규 부과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의 추진주체로서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할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었고, 특정대상의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만 있을 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추진 경험이 적어 추진주체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 추진주체로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네트워크 미비로 인한 연계 부족
서울시는 현재 평생교육추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서울시 평생교육 조례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 법·제도적 지원체제를 구비하여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순수 평생교육 예산은 9억 9천만원에 불과하고 자치구 평생교육 예산도 10억원을 상회하는 자치구는 많지 않으며, 송파구와 은평구간은 38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평생교육 시설 또한 유관시설이 대부분으로 평생학습관이 없는 자치구가 많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기존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하여 연계성이 부족한 형편이며, 평생교육종합정보망도 구축되지 않아 시민의 평생교육에의 접근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시설 제공 프로그램의 67%가 교양·문화 프로그램으로, 직업관련 프로그램이 적어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에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 추진주체로서의 입지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
책임주체로서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평생교육 추진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조기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등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서울시 평생교육종합정보망을 구축·가동시킨다. 셋째, 자치구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재정과 시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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