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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음식폐기물 처리용 오물분쇄기 도입방안

등록일: 
2009.05.18
조회수: 
3483
권호: 
제38호
발행일: 
2009-05-18
저자: 
유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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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매일 3,400여톤의 음식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음식폐기물은, 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두 수거되어 사료나 퇴비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음식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퇴비나 사료는 기존 퇴비나 사료보다 품질이 떨어져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의 음식폐기물은 모두 216개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 중 5개만 서울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어 해당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음식폐기물 분리배출을 육아 다음의 가사노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10% 이상의 가정이 음식폐기물감량기(건조기, 탈수기 등)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시민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허용을 찬성하고 있으며, 이 중 83%가 사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물분쇄기는 월 2.5kwh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월 54.8kwh가 소요되는 음식폐기물 감량기에 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북미,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수계오염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하수도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허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 다수지만, 앞으로는 시민편의를 위해 음식폐기물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시민편의 측면에서 주방용음식폐기물분쇄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하수도가 잘 정비된 지역과 분쇄기오수용 배수전처리시설을 갖춘 주택부터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양질의 음식폐기물이 발생하는 음식업소나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음식폐기물은 지금과 같이 별도로 수거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허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적인 기준 마련과 제도적인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분쇄기 사용 허가와 설치, 관련 시설의 성능과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인한 생활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기의 성능 확보와 관련 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 그리고 분뇨와 음식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정화조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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