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복지 대피소 운영지침 발표 (일본 교토市)
- 교토市 보건복지국은 재해 발생 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 시설인 복지 대피소를 2013년 1월에 56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총 163개소(2013년 3월 현재)에 대한 운영지침을 발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복지 대피소 지정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희생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여 장기간 피난 생활 중 이들을 위한 복지 대피소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른 것임. </li>
<li>복지 대피소란 재해 발생 시,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 중심의 이재민이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생활하는 일반대피소와 달리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 등 피난 생활에서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 스태프가 대피소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2차 대피소 개념의 시설임. 이는 재해 발생 후 고된 대피소 생활에 따른 노약자의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대피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임.</li>
<li>따라서 재해가 발생하면, 일반 대피소(학교 등 지역의 재해 대피소)로 1차 피난을 가고, 여기서 복지 대피소 수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복지 대피소(지정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로 2차 피난을 가게 됨. </li></ul></p>
- 복지 대피소 운영지침은 복지 대피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위한 운영 매뉴얼의 기본 지침과 지역 주민에게 복지 대피소를 홍보하고 이해를 돕는 지침으로 구성됨. 이를 바탕으로 각 복지 대피소는 해당 복지 시설의 특성과 지역 실정 등에 따라 복지 대피소별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유사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평상시에 재해 발생을 대비한 사전 준비 진행은 예상되는 복지 대피소 대상자의 피난 흐름도 및 재해 발생 시 운영 직원의 역할 분담, 장비 조달, 피난 대상자에 대한 필수 배려 사항 등으로 구성함.</li>
<li>재해 발생 시에는 초동기(재해 발생 직후~3일), 전개기(3일~2주), 안정기 및 철수 시기(3주 이후)로 나누어 복지 대피소 개설 과정을 제시하고, 과정별 교토市 지역 방재 계획에 따른 市재해 대책 본부와 복지 대피소 연락 체계 흐름도와 복지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칙 및 노하우를 구성함.</li>
<li>지역 주민에게 복지 대피소를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복지 대피소 이용 흐름도 및 Q&A를 기입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시청, 구청 및 시내 사회 복지 시설,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함.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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