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소비생활 기본계획’ 수립 (도쿄都)
○ 도쿄都는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각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관계자들과 연계 협력해 2013년부터 5년간을 계획연도로 하는 ‘도쿄都 소비생활 기본계획’을 제정함.
- 都는 도민의 소비생활 안정 및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1997년 2월부터 ‘도쿄都 소비생활 조례’를 제정해 소비생활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왔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확대 등 소비생활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단순한 지식 습득 수준이 아닌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이번 기본계획이 제정됨.</li></ul></p>
- 이번 계획에서는 ① 악질사업자 단속 및 시장에서의 퇴출, ② 소비자교육 추진, ③ 소비생활에 관련된 정보의 전략적인 수집 및 전파, ④ 都 소비자생활종합센터 기능 강화의 4가지를 중점 정책으로 정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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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都 소비생활 기본계획’의 중점 정책 및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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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ul><li> 나아가 ① 소비자피해 방지, ② 악질사업자의 시장(市場) 퇴출 및 거래의 적정화, ③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 확보, ④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도록 지원, ⑤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등 5가지 정책과제별로 세부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함.</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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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都 소비생활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대책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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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ul><li>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한 都 산하 ‘소비생활대책심의회’가 매년 당초 계획한 각각의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도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사업실적을 확인․평가해 都에 의견을 제출하면 都가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운영할 예정임.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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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 target="_blank">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a>)
(<a href="http://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pdf/gaiyou.pdf" target="_blank">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pdf/gaiyou.pdf</a>)
(<a href="http://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pdf/chuukannomatome.pdf" target="_blank">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pdf/chuukannomatome.p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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