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 개정 (도쿄都)
- 도쿄都는 ‘도쿄都 주택 마스터플랜’과 ‘도쿄都 고령자 보건복지계획’의 개정내용과 도쿄都의 새로운 비전계획인 ‘2020년의 도쿄’ 실행프로그램 2012의 내용을 반영해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을 2012년 8월 개정함. 都 도시정비국과 보건복지국은 고령자가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공간을 선택하거나 그동안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계획: 기본방침과 실현을 위한 시책’을 2010년 9월 수립한 바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이번 개정안에서는 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및 양로원 등의 공급 촉진, ② 고령자의 입주 지원 및 서비스 질의 확보, ③ 지역 수준에서 고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④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를 위한 그 밖의 조치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해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li></ul></p>
<div style="text-align:right">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20m8v3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20m8v3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DATA/20m8v300.pdf"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DATA/20m8v300.pdf</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DATA/20m8v306.pdf"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8/DATA/20m8v306.pdf</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