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상점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행위 금지 (뉴욕市)
- 뉴욕市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점의 문을 열어 놓으면 불법으로 최초 적발 시 200달러(약 23만 원), 2회 이상 적발 시 400달러(약 4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고객 유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점의 문을 열어 두고 있어 심각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빌딩 냉․난방으로 인한 배출량이 30%를 차지하고, 상점 문을 열어두면 에너지 소비가 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li></ul></p>
- 이러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뉴욕市는 2008년 처음으로 상점의 외부 에어컨디셔닝에 대한 법률을 시행해 위반 상점에 벌금을 부과해왔음. 대부분의 상점이 환경 문제 및 벌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홍보 및 고객 유치 목적으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두고 있음. 이에 ‘Gothamist’라는 인터넷 매체가 상점 주인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대부분의 상점 운영자들은 문을 열어두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고객 방문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본사 차원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200달러(약 23만 원)라는 벌금이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li><li>조사를 시행한 Gothamist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벌금이나 권고만으로는 현재의 에너지 낭비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고 근본적으로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li></ul></p>
<div style="text-align:center">
<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89-5.gif alt="에어컨을 켜둔 채 문을 열어둔 뉴욕市의 상점 모습"> <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89-6.gif alt="에어컨을 켜둔 채 문을 열어둔 뉴욕市의 상점 모습">
【에어컨을 켜둔 채 문을 열어둔 뉴욕市의 상점 모습】
</div>
<div style="text-align:right">
(<a href="http://gothamist.com/2012/05/30/open_door_air_conditioning.php#photo-2" target="_blank">http://gothamist.com/2012/05/30/open_door_air_conditioning.php#photo-2</a>)
(<a href="http://www.good.is/post/not-cool-man-cities-crack-down-on-stores-blastin... target="_blank">www.good.is/post/not-cool-man-cities-crack-down-on-stores-blasting-air-c...)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