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정부 차원의 노인 보호책 마련 (뉴욕市)
- 뉴욕市는 뉴욕州에서 2011년 수행한 ‘Elder Abuse Prevalence in New York State’ 연구 결과 뉴욕州에 거주하는 노인 1000명 중 76명이 노인학대 피해자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해 이에 대한 신고 및 노인보호, 노인학대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市는 방치되어 있는 노인, 독거노인까지 합치면 여러 형태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수가 연구보고서에 비해 24배까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의 노인학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감정적 학대: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모욕, 무시, 고립, 통제 등
</li><li>경제적 학대: 불법 혹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노인이 자신의 현금, 신용카드, 펀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li><li>물리적 학대: 구타, 성적 학대, 기타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li><li>방치: 노인을 보살피는 모든 행위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음식, 의약품 포함)
</li></ul></p>
- 위와 같은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市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Department of Aging의 노인 관련 범죄센터로 연락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함으로써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위기관리, 안전계획, 응급상황 지원, 보호 서비스, 상담, 경찰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는 의도적이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포함한다면 노인 20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방안에 갇혀 있는 경우나 의자나 침대에 묶여 있는 경우, 정신이 맑지 않거나 우울한 경우, 갑작스러운 은행계좌 해지나 출금 등이 있는 경우 노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전단지도 배포하고 있음.
</li><li>보호자의 경우 자신이 보살피고 있는 노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거나 대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갑작스러운 공격성을 보일 때, 보호자 자신이 노인을 대할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한 경우,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 등이 있을 때는 이를 학대와 관련된 증상으로 판단하고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하고 있음.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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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yc.gov/html/dfta/html/services/crime-victims.s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dfta/html/services/crime-victims.shtml</a>)
(<a href="http://www.nyc.gov/cgi-bin/exit.pl?url=http://www.lifespan-roch.org/docu... target="_blank">www.nyc.gov/cgi-bin/exit.pl?url=http://www.lifespan-roch.org/documents/UndertheRadar051211.p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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