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과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 추진 (파리市)
○ 파리市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육아, 입학, 구직, 주거, 공공공간, 스포츠, 문화 및 여가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문화 및 여가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의 바탕이 되는 ‘장애인 자립과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市 장애인정책의 지침 역할을 함. 2012년 장애인정책에 지원되는 市 예산은 2011년에 비해 3% 증가함. 장애인을 위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市는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파리 장애인 상황 관측소’를 설립해 운영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 사회활동・아동・건강국, 파리 도시계획 아틀리에 등이 건립을 추진한 이 관측소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사회 서비스, 직업훈련과 일자리, 교육, 이동, 접근성, 주거, 문화 및 여가 분야의 지표를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li></ul></p>
- 또한 市는 관련 기관 및 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회 활동을 도와주고 있음. 매년 13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검토하며 주로 문화, 취학, 관광, 사회진입, 이동, 스포츠 등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li></ul></p>
- 市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 지자체가 교통시스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이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정책을 추진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접근성 개선을 위한 꼬뮌 위원회’는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인 주택 제공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함. 위원회는 의원, 장애인협회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市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함.</li>
<li>市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도, 광장, 공원, 정원 등을 정비하고 새로운 가로시설물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음. 2003년부터 모든 공공공간 정비사업은 2002년 통과된 접근성 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함. 접근성 기본계획의 후속 지침서인 접근성 확보계획은 도로와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과 정비기간을 정하고 있음. 市는 이 계획에 의거해 공공공간 정비사업의 결산표를 작성함.</li>
<li>버스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市는 버스에 쉽게 탈 수 있도록 인도를 높이고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함. 트램의 정비작업 시에도 접근성 기본계획을 반영함. 구청, 협회, 문화시설, 보육원, 학교시설,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li></ul></p>
- 파리市 사회활동센터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파리市 보조금’은 장애인에게 매달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리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으며 수입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짐. ‘파리 핸디캡 건강보호 보조금’은 건강보험기관 가입비를 내는 것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임. </li>
<li>‘에므로드(Emeraude) 카드’는 파리의 대중교통 및 지하철과 파리 근교 지하철 중 1존과 2존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3년 이상 파리에 산 장애인에게 발급됨. ‘아메티스트(Amethyst) 카드’는 파리의 대중교통 및 지하철과 파리 근교 지하철 중 1존부터 6존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3년 이상 파리에 산 장애인에게 발급되며 신청자가 요금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함.</li>
<li>‘장애아동 부모 지원 보조금’은 장애아동 부모에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장애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파리 가족 주택 보조금’은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데,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아이가 1명이라도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핸디캡 아동 보조금’은 市 직원 중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주어짐.</li>
<li>・ ‘파리 자택 카드’는 장애인 혹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사는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식사 배달, 이발, 주거 점검 등이 있음.</li></ul></p>
- 市는 장애아동 보육, 치료, 취학에도 힘을 쏟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보육원, 아동 정원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단체가 수용인원의 30~40%를 장애아동에게 할애함. 다른 기관들도 장애아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경우 市가 물리치료사 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li>
<li>사회․의료 조기 활동센터 4개소는 만 0~6세의 장애아동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데, 市는 전체 보조금의 20%를 지원함. 市는 장애아동의 일반 공·사립학교 입학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여가센터 등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함.</li></ul></p>
- 市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08년 장애인 취업기금과 협약을 맺고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수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직업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지원함.
- 현재 파리 사회주택의 20%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은 주택임. 市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 임대자에게 주택 개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함. 주거개선 기관은 민간주택 개선 및 개조를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이 살기 편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데 재정지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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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aris.fr/politiques/les-politiques-parisiennes/handicap/rub_9... target="_blank">www.paris.fr/politiques/les-politiques-parisiennes/handicap/rub_9706_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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