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공원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내 금연 강화 (뉴욕市)
공원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내 금연 강화 (뉴욕市)
- 뉴욕市는 공원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市 공원국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공원 내 금연규정 위반사례가 총 108건으로 2011년 5월 조례 발효 이후 2011년 연말까지 적발된 84건보다 25% 늘어남.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의 모든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흡연 적발 시 50달러(약 5만 6000원)에서 최고 300달러(약 34만 원)까지 벌과금이 부과됨. 공공시설 내 금연에 관한 규정은 관내 모든 공원과 광장, 강변, 해수욕장, 산책로 등 약 1700곳에 적용되고 있음.
</li></ul></p>
- 또한 뉴욕市는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市는 2012년 4월 18일 3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에서 금연할 것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건당 100달러(약 11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출입구에서 15피트(약 4.6m) 이내의 외부공간과 발코니, 뒤뜰, 옥상, 세탁실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 가능 유무를 세입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짐. 또한 신규 임대차 계약 시 관련 규정에 대한 명시를 의무화해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li>건물주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세입자를 市 보건국에 신고해야 함. 건물주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조례 위반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첫 위반 시에는 200~400달러(약 22만 6000원~45만 3000원), 두 번째 위반 시에는 500~1000달러(약 56만 6000원~113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2000달러(약 113만 원~2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li>市 보건국의 조사 결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흡연 가구의 유아 및 청소년은 단독주택에 사는 비흡연 가구의 유아 및 청소년에 비해 혈중 코티닌(간접흡연 노출지표 성분) 지수가 4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
(<a href="http://gothamist.com/2012/04/19/more_tickets_for_park_smoking_issue.php" target="_blank">http://gothamist.com/2012/04/19/more_tickets_for_park_smoking_issue.php</a>)
(<a href="http://www.cbsnews.com/8301-505245_162-57417117/nyc-mayor-wants-building...)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