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긴급상황 발생 시 도영(都營) 주택 거주자에 대한 안부확인 매뉴얼 개정 (도쿄都)
- 도쿄都와 都 주택공급공사(서울市의 경우 SH공사에 해당)는 노령화 현상으로 고독사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도영(都營) 주택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영주택 거주자의 안부확인에 대한 대응절차를 2012년 4월 16일 개정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은 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입실해 안부를 확인하고, ② 안부확인 대상을 혼자 사는 고령자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가족으로 확대하며, ③ 입실을 통한 안부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입실에 앞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1일 이내(늦어도 2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④ 대상 가구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직접 실내로 들어가 안부를 확인하는 것임.
<li>매뉴얼에 따르면 재실자(在室者)가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재실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나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경우, 실내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즉시 입실해 안부를 확인해야 함. 都는 매뉴얼 개정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및 마을자치회와 연계해 정보교환,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임.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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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4/20m4g7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4/20m4g7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4/20m4g701.htm"target="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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