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LED 조명기구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촉진 세제 대상 설비에 추가 (도쿄都)
- LED 조명기구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나타내는 기준이 2011년 12월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에 규정됨에 따라, 도쿄都는 2012년 3월 30일 ‘중소사업장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한 도입 권장 장비 지정요강’을 개정해 LED 조명기구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촉진 세제 대상 설비로 추가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LED 조명기구 중 램프, 옥외등이나 간판조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 지원됨. 또한 LED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 안전법’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가는 지정된 LED 조명기구를 이 날 이후에 취득해야 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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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85-11.gif alt="대상설비 및 에너지절약 성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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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 환경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절약 촉진 세제’는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 설비 등을 구입할 때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인사업세 및 개인사업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자본금 1억 엔(약 14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기조절설비, 조명설비(형광등 및 LED 조명기구), 소형보일러 설비,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이용시스템)이 대상 설비에 해당됨.</li>
<li>설비 취득액(최대 2000만 엔(약 2억 8000만 원))의 50%를 취득연도 세액에서 감면해주지만, 그 금액이 당기 세액의 50%를 넘지 못함.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세금은 다음해 세금에서 감면됨. 법인의 경우 2015년 3월 30일까지,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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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3/20m3u6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3/20m3u6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3/20m3u601.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03/20m3u601.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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