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커뮤니티 인프라세’ 부과 (런던市)
○ 런던市는 독립된 기관의 타당성평가를 바탕으로 2012년 2월 ‘커뮤니티 인프라세’(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도입을 결정함. 커뮤니티 인프라세는 공익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1일 이후 런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게 됨. 이 세금은 市 자치구가 징수하며, 2008년 도시계획법(Planning Act 2008)이 명시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커뮤니티 인프라세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존 1, 2, 3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존 1 지역은 평방미터당 50파운드(약 9만 원), 존 2는 평방미터당 35파운드(약 6만 원), 존 3은 평방미터당 20파운드(약 3만 5000원)를 부과하게 됨. 세부 지역 구분은 아래와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존 1: 캠던, 시티오브런던, 웨스트민스터, 해머스미스&풀럼, 이즐링턴, 켄싱턴&첼시, 리치먼드어폰템스, 완즈워스</li>
<li>존 2: 바네트, 브렌트, 브롬리, 일리, 그리니치, 해크니, 해링게이, 해로, 힐링던, 하운즐로우, 킹스턴, 램버스, 루이셤, 머튼, 레드브리지, 서더크, 타워햄릿</li>
<li>존 3: 바킹&대거넘, 벡슬리, 크로이던, 엔필드, 헤이버링, 뉴햄, 서튼, 월섬포레스트 </li></ul></p>
<div style="text-align:center">
<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83-7.gif alt="커뮤니티 인프라세가 차등 적용되는 런던 내 지역">
【커뮤니티 인프라세가 차등 적용되는 런던 내 지역】
</div>
- 市는 커뮤니티 인프라세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3억 파운드(약 5300억 원)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런던의 동서를 관통하는 크로스레일에 투자할 예정임. 크로스레일은 교통개선 효과와 일자리 창출, 낙후된 지역의 재생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임. 크로스레일은 매년 1500만 파운드(약 265억 원)에서 1억 1500만 파운드(약 203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div style="text-align:right">
(<a href="http://www.london.gov.uk/publication/mayoral-community-infrastructure-levy" target="_blank">www.london.gov.uk/publication/mayoral-community-infrastructure-levy</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