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유적지 관리 업무를 돕는 명예 시민관리위원 임명 (베를린市)
- 베를린市 문화재청은 지역 유적지 보호를 위해 15명의 명예 시민관리위원을 새로 임명함. 이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2016년까지 市 문화재청의 유적지 보호업무를 돕게 됨. 미래세대가 市의 역사적 유산을 꾸준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적지의 의미와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시민 의식과 참여가 중요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는 발굴 유적지 2058개와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200여 개 등 풍부한 고고학적 유산을 가진 도시임. 유적지 보호를 위해 市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명예 시민관리위원을 임명해 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1992년에는 각 자치구의 유적지 관리 담당자와 수많은 명예 시민관리위원이 함께 베를린 고고학협회를 창설하였고, 2008년부터 베를린 문화재상을 제정해 매년 문화재 관리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시상하고 있음.</li>
<li>이번에 임명된 15명의 명예 시민관리위원은 각 자치구의 유적지 관리부서에 나가 그곳의 업무를 돕게 됨. 특히 새로 발견된 유적지의 상태를 관찰해 이를 자치구와 市에 보고한 뒤 유적지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됨. 직접적인 발굴작업은 할 수 없음. 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어떠한 수당이나 경비도 받지 않음.</li></ul></p>
- 명예 시민관리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신청한 후 최소 3년간 문화재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협조자로서 신뢰를 획득해야 하며,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문화재 관리 교육에 참여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2011년 市 문화재청은 강연, 실습, 발굴, 유적지 시찰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재 관리 교육을 12회 실시함. 참가자들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베를린의 역사와 지형을 이해하고, 유적지 보호활동에 대한 법률지식을 습득하며, 현장에 나가 스케치·측정·유적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움.</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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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target="_blank">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
(<a href="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denkmal/denkmalpflege_vor_ort/de/b... target="_blank">www.stadtentwicklung.berlin.de/denkmal/denkmalpflege_vor_ort/de/bod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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