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조닝법 개정안 ‘Zone Green’ 마련 (뉴욕)
○ 뉴욕市는 21세기 환경의식에 맞게 건물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한 조닝법 개정안 ‘Zone Green’을 마련해 2011년 12월 발표함. 기존 조닝법은 5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건축주, 소유주, 개발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10년 市 Green Codes Task Force가 녹색건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市 도시계획국이 녹색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현 조닝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제안된 개정안은 건물 주인이 에너지와 비용은 아끼면서 환경은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함. Zone Green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에너지효율적인 건물 외벽: 건물은 뉴욕市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뉴욕市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市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85%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건물 외벽을 기존보다 더 두껍게 신축 또는 개․보수하도록 함.</li>
<li>태양열 차단시설: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수직 및 수평의 햇빛 차단용 외장은 건물로 흡수되는 태양열을 막고 건물 냉방을 줄일 수 있음. 기존 조닝법에서는 일부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li>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79-6.gif alt="건물 외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 <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79-7.gif alt="Zone Green에서 요구하는 건물 외벽 기준">
【건물 외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 【건물 외벽 관련 기존 규정(좌)과
Zone Green에서 요구하는 건물 외벽 기준(우)】</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79-8.gif alt="부분 차단막의 예"> <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79-9.gif alt="수직 차단막의 예">
【부분 차단막의 예】 【수직 차단막의 예】 </div>
<li>태양열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온수를 공급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기존 조닝법에서는 건물 높이가 기준에 맞게 건축된 경우 지붕에 태양열 전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태양열 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음.</li></ul></p>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www.sdi.re.kr/wold/trnd/world_nw_img/279-10.gif alt="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열 전지 설치기준의 일부">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열 전지 설치기준의 일부】 </div>
<div style="text-align:right">
(<a href="http://www.nyc.gov/html/dcp/html/greenbuildings/presentation.s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dcp/html/greenbuildings/presentation.shtml</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