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여성의 저임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및 급여평등 운동 추진 (독일)
- 독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동시에 여성의 저임금 개선을 위한 급여평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연방정부는 급여평등을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Equal Pay Day를 정하고 Equal Pay Day 운동본부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이 운동의 목적은 여성 저임금의 근원을 밝히고 급여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불평등 요인을 분석해 여성 저임금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참여도를 높이는 데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Equal Pay Day는 매년 직전년도의 여성과 남성 간 임금 차이를 토대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임금에 도달하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시간 수를 계산해 정함. 2010년에 여성이 남성보다 84일을 더 일해야 했기 때문에 2011년 들어 84일째가 되는 3월 25일이 Equal Pay Day로 정해짐. 2008년에는 4월 15일, 2010년에는 3월 26일이었음.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여성과 남성 간 임금 차이를 현재의 23%에서 10%로 낮춘다는 계획임.</li> </ul></p>
- 한편 베를린市는 2011년 Equal Pay Day 행사를 계기로 여성의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도입을 연방의회에 재차 촉구함. 여성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법정 최저임금제의 전면적인 도입이라고 판단한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독일에서는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들 저임금 근로자의 2/3가 여성임. 독일 취업여성의 약 70%가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며 이 중에는 시간당 5~6유로(약 7500~9000원)의 덤핑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음.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는 지난 수년간 23%대를 유지하고 있음. 정규직 남성은 시간당 평균 19.41유로(약 2만 9000원)를 받지만 정규직 여성은 16.52유로(약 2만 5000원)를 받음. 이러한 임금 차이는 전문직과 간부급에도 나타남. 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간부급 여성은 같은 직위의 남성에 비해 임금을 15~21% 적게 받음.</li>
<li>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이 어려운 산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음.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제 도입 후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임.</li> </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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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10324.1330.337123.html" target="_blank">www.berlin.de/sen/wtf/presse/archiv/20110324.1330.337123.html</a>)
(<a href="http://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213.html" target="_blank">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213.html</a>)
(<a href="http://www.equalpayday.de/" target="_blank">www.equalpayday.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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