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노인 관련 시설 정비·운영 (도쿄)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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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는 용지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역에 노인 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都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노인 관련 시설을 정비·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都는 세타가야區 일대 3543㎡의 도유지에 특수 노인요양원(정원 100명), 노인 단기 입소시설(정원 20명), 도시형 저가 요양원(정원 10인) 등의 시설을 운영할 사업자를 2011년 10월 말에 선정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사업자는 도유지 이용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조직운영의 적합성, 재정운영의 안정성, 사업운영의 확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따져 선정함. 임대료는 50%를 감면해주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0/20lav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0/20lav1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