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수요충족형 재개발 프로젝트 시행 (홍콩)
- 홍콩 정부는 다양한 재개발 형태를 장려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 관련 법안인 ‘새로운 수요 중심의 재개발 모델’(Demand-led Redevelopment Model)을 2011년 5월 31일 승인함.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부동산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재개발청(Urban Renewal Authority)에 권한을 위임하는 재개발방식임. 새로운 도시재생전략에서는 도시재개발청의 주요 업무는 재개발과 도시재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수요 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① 부동산 소유자의 67%(2/3) 또는 총지분의 67%(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사업제안구역은 도시지역재생포럼이 정해놓은 재개발구역이어야 하고 재개발구역일지라도 보존지역은 포함시킬 수 없으며, ③ 빌딩은 법적으로 노후빌딩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고, ④ 대상지 규모는 설계의 다양성과 건물배치 및 녹지공간 의무 규정, 공공시설 설치를 고려해 400㎡를 초과해야 하며, ⑤ 대상지 내 건물 중 도시지역재생포럼과 유물 보존당국이 역사·건축·문화적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보존하거나 새로운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li>
<li> 도시재개발청은 2011년 7월 25일~10월 25일 이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선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도시재개발청의 2012/2013 연간사업계획에 포함할 계획임. </li>
<li>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청의 사업제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소유자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 사업제안에 동의할 경우 도시재개발청은 해당 부동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음. 도시재개발청의 부동산 인수 제안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매입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됨. 수요 중심의 재개발 모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소유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개발 이전의 주택과 동일한 형태의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info.gov.hk/gia/general/201106/21/P201106210324.htm" target="_blank">www.info.gov.hk/gia/general/201106/21/P201106210324.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