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회사가 정신건강 유해성 여부를 자체 평가해 대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 시행 (독일 함부르크市)
- 독일 함부르크市는 직장인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회사가 사원의 심적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심적 부담이란 외부에서 개인에게 전달되어 심적인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영향의 총합임. 독일 건강보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에서의 심적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탈진증후군 등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는 경영자가 노동보호와 사원 건강보호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위해성(危害性)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심적 부담 유발요소는 노동조직(업무과제, 분업관계, 노동시간), 사회관계(지도부의 지휘, 대화, 사원 참여, 인력관리 방식), 노동환경(물리·화학적 위해요소)의 3가지로 분류됨. </li>
<li> 평가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됨. 첫 번째 단계는 경영자와 사원 간에 기대와 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계획을 세우는 것임. 두 번째는 회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심적 부담 요소가 존재하는지 현황 조사에 들어감. 세 번째는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원의 참여 하에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임. 네 번째는 시행된 조치의 효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li>
<li> 평가계획 수립과 실시에는 사원 참여가 필수적이며 정밀한 분석과 평가, 대안 마련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음. 市는 대기업에는 위해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하고 있음. 市는 2012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위해성 평가가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이 되도록 할 계획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hamburg.de/pressearchiv-fhh/3106932/2011-10-10-bgv-seelischeg... target="_blank">www.hamburg.de/pressearchiv-fhh/3106932/2011-10-10-bgv-seelischegesund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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