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식품안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 식품안전위원회는 최근에 일어난 ‘폐식용유 재사용’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市는 최근 시민 청문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신고 포상제도의 대상범위를 확정함. ① 농산물에 금지약품 첨가, ② 식품에 비(非)식용물질 첨가, ③ 음식물쓰레기로 식품 생산, ④ 식품첨가제 초과 사용, ⑤ 식당의 폐식용유 사용 등이 주요 감시항목에 포함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는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실태조사 후 최소 500위안(약 9만 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포상금의 규모는 위법행위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해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데 기여할 경우 전체 피해액의 2~5%, 신고만 하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의 1~2%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li></ul></p>
- 또한 市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식·약품 안전지식 캠페인’을 시작함. 이 캠페인은 식·약품 안전 관련 공연과 최근 문제가 된 식용유, 식품첨가제, 약품, 건강식품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짐. 식품안전 지식 전문가팀이 저술한 ‘우리 먹거리, 더욱 안전하게’라는 핸드북도 시내 전역에서 배포함.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식·약품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임. 이 캠페인은 11월 말까지 진행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news.online.sh.cn/news/gb/content/2011-09/25/content_4852014.htm" target="_blank">news.online.sh.cn/news/gb/content/2011-09/25/content_4852014.htm</a>)
(<a href="http://www.shfda.gov.cn/gb/node2/node3/node253/node270/node2765/userobje... target="_blank">www.shfda.gov.cn/gb/node2/node3/node253/node270/node2765/userobject1ai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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