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배출지역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차종별 규제정보를 안내하는 웹사이트 운영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배출지역 제도’(Low Emission Zone)를 대형 화물차량, 버스, 관광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차종·차량 등록번호별로 규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함.
- 확대·강화된 규제기준은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됨. 차주는 차량 검사와 배출저감장치 장착을 제도 시행 전까지 완료해야 함. 차량별 규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점검·수리를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시행 이후에는 하루 단위로 벌금을 물어야 함. 이에 따라 런던市와 교통공사는 9월 말부터 12월까지 규제 확대 적용과 기준 강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함.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2-4.gif" alt="저배출지역 제도 확대적용 차량에 대한 규제정보 안내 홈페이지">
【저배출지역 제도 확대적용 차량에 대한 규제정보 안내 홈페이지】</div>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런던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연결된 저배출지역 제도 안내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종별로 색깔을 달리해 규제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냉장 등 특수기능 화물차, 일반 화물차, 일반 트럭, 대형 버스, 중대형 화물 밴, 소형 화물 밴, 중형 버스 등 총 11개 차종을 클릭하면 규제기준, 시행일자 등을 볼 수 있음. 차량 등록번호로도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음. </li></ul></p>
- 저배출지역 제도 확대 적용으로 15만 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됨.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혼잡통행료와는 달리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엄격하게 적용됨.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2-5.gif" alt="저배출제도 적용차량 검색화면">
【저배출제도 적용차량 검색화면】</div>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미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 화물차, 버스 및 관광버스의 경우 규제기준이 ‘미세먼지 유로기준 4’로 강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0파운드(약 36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함.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차종은 ‘유로기준 3’을 만족시켜야 함.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0파운드(약 1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1095.aspx" target="_blank">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1095.aspx</a>)
(<a href="http://www.tfl.gov.uk/roadusers/lez/default.aspx" target="_blank">www.tfl.gov.uk/roadusers/lez/default.aspx</a>)</div>